주민 “집값 떨어진다” 강력 반대…서울 자치구 8곳 특수학교 없어

주민 “집값 떨어진다” 강력 반대…서울 자치구 8곳 특수학교 없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9-21 00:42
수정 2015-09-21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일 새누리 의원 국정감사 자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8곳에 특수학교(장애인학교)가 없는데도 2002년 이후 13년째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우리 동네엔 안 된다는 것) 의식 때문에 장애학생 거주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서울로 ‘원정 등·하교’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20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구가 8곳(양천·금천·영등포·용산·중구·성동·동대문·중랑)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02년 3월 서울 종로구에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을 위한 ‘경운학교’가 개교한 이래 서울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시·도에서 서울의 특수학교로 ‘원정 등·하교’를 하고 있는 장애 학생은 343명(2015년 4월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 추세다. 원정 등·하교의 가장 큰 원인은 거주 지역에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학교가 생기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 신축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 지역에 특수학교가 신설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부터 서울 강서·동부 지역에 특수학교 증설을 추진하다가 올해 초 강서구에 폐교 건물을 재활용해 정신지체 장애학생을 위한 ‘서진학교’를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들을 향해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외치지만, 제대로 된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이들에게 먼저 보장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장애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9-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