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집값 떨어진다” 강력 반대…서울 자치구 8곳 특수학교 없어

주민 “집값 떨어진다” 강력 반대…서울 자치구 8곳 특수학교 없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9-21 00:42
수정 2015-09-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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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새누리 의원 국정감사 자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8곳에 특수학교(장애인학교)가 없는데도 2002년 이후 13년째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우리 동네엔 안 된다는 것) 의식 때문에 장애학생 거주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서울로 ‘원정 등·하교’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20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구가 8곳(양천·금천·영등포·용산·중구·성동·동대문·중랑)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02년 3월 서울 종로구에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을 위한 ‘경운학교’가 개교한 이래 서울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시·도에서 서울의 특수학교로 ‘원정 등·하교’를 하고 있는 장애 학생은 343명(2015년 4월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 추세다. 원정 등·하교의 가장 큰 원인은 거주 지역에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학교가 생기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 신축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 지역에 특수학교가 신설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부터 서울 강서·동부 지역에 특수학교 증설을 추진하다가 올해 초 강서구에 폐교 건물을 재활용해 정신지체 장애학생을 위한 ‘서진학교’를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들을 향해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외치지만, 제대로 된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이들에게 먼저 보장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장애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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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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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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