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벼락치기 합의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벼락치기 합의

입력 2014-02-28 00:00
업데이트 2014-02-2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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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결국 ‘불임국회’로… 여야, 하루 더 의미없는 수명연장

여야가 사상 처음으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 처리에 27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 관문에 막혀 본회의로 상정되지 못했던 140여개의 각종 민생법안도 심야에 물꼬가 트이며 한꺼번에 처리돼 본회의로 부의됐다. 그럼에도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 실적이 저조해 ‘졸속국회’ ‘불임국회’라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28일 한 차례 더 개최하기로 하면서 겨우 숨통만 트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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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초연금법 처리 협조하라”
與 “기초연금법 처리 협조하라”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이 기초연금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검찰개혁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8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상설특검법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또는 법무부 장관 요청으로 특검이 발동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자와 대상 범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특검의 형태는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기구특검’보다 한 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이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는 특별감찰관법에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장관을 포함하는 고위 공직자는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법안이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비판도 적잖게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요구에 ‘보이콧’을 선언했던 민주당도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벼락치기’로 합의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여야는 이날도 국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오는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 명의로 기초연금법 2월 처리 촉구를 위한 대국민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지급하자’는 새누리당의 안에 민주당이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80%에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안으로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으로 타결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부터 6개월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낙제로(낙제+0) 상임위’라는 오명을 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파행하면서 ‘직무유기’를 4월까지 연장하게 됐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사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한 뒤 “이 규정이 공영방송을 넘어 종편 등 민간 방송사에까지 적용되면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합의 결렬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단말기유통법, 원자력안전법 등의 처리도 줄줄이 늦춰지게 됐다.

2월 말까지 예정된 국정원 개혁특위의 기밀 누설 방지 법안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까지 실시한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법안까지 모조리 빛을 보지 못하고 ‘올스톱’ 될 전망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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