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법안’ 처리 무산…내년 2월 재논의

‘종교인 과세법안’ 처리 무산…내년 2월 재논의

입력 2013-12-23 00:00
업데이트 2013-12-23 16: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 문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명 ‘종교인 과세법’으로 불리던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무산됐다.

조세소위에서는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소득항목,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조세소위위원장은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종교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