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이상 찬성에도 재적 과반 충족 못해
조승래 “지선 관련한 후속 논의 진행해야”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리당원의 권한 확대를 위해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5일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는 이날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중앙위원 총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73명이 참여해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투표 결과를 발표한 뒤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이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중앙위원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나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선출 규정까지 부결돼 지선과 관련된 여러 후속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당헌·당규대로 진행하거나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에 참석해 “당의 주인인 당원 한명 한명의 뜻이 당 의사결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1인 1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인 전당대회에서 당원 여러분이 저를 대표로 선출해 주신 건 그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 당원 열망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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