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때 ‘수검표’… 사전투표함 CCTV도 24시간 공개

내년 총선 때 ‘수검표’… 사전투표함 CCTV도 24시간 공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12-28 01:05
업데이트 2023-12-2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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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원천 차단”
분류기 거친 투표지 하나씩 확인
일련번호도 QR→바코드 형태로

내년 4월 총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한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도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바뀐다. 부정선거 의혹과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조치다.

선관위는 27일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투·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부터 개표사무원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손과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현재는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확인하는데, 분류와 계수 사이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게 된다.

선관위는 “개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제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2시간 정도 더 소요됐다”고 말했다.

QR코드로 인쇄해 온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도 막대 형태의 1차원 바코드로 바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대 총선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이 QR코드 형태의 인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계속되는 부정선거 시비를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보안 컨설팅 결과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의 해킹과 무선통신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한 조치도 마련됐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에서 ‘선거일 후 30일’로 연장하고,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손지은 기자
2023-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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