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전 민주당 시군의회, ‘방사능 오염수 예방 조례안’ 동시 추진

경기지역 전 민주당 시군의회, ‘방사능 오염수 예방 조례안’ 동시 추진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7-12 15:21
업데이트 2023-07-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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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및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가 12일 국회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중 각 지방의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및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가 12일 국회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중 각 지방의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내 31개 모든 시군의회 민주당에서 이달 중 함께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 ▲모든 유해 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안전성 검사 ▲의심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요청 및 공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홍보 ▲방사능 오염예방 전담기구와 전문인력 확보 등이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에 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높음에도 일본 정부는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경기도 31개 시군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아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 회장인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는 여야가 없다. 조례안에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이나 지자체장도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며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막아내 이 조례안이 무용지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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