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왼쪽)·이성만(오른쪽) 의원. 연합뉴스
두 의원을 향한 당내 동정 여론에 따라 부결시키기에는 ‘방탄’ 비판에 대한 부담이 크고, 가결하면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다만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 등으로 당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엔 가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다음달 임시국회 첫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한 상태이고,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이 모두 찬성해도 민주당(167석) 의원 가운데 30~40여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찬성표(139명)가 반대표(138명)보다 많았지만 참석 의원 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표결의 경우 반대표가 161표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기류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당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담은 한층 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억울할 수 있어도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당이 보다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다수 의원이 찬성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더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추가 체포동의안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비겁한 정치 기획 수사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이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영장 청구는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 둔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3-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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