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반발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반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24 11:42
수정 2023-05-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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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노란봉투법 통과 관련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대치를 하고 있다. 2023.2.21 오장환 기자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노란봉투법 통과 관련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대치를 하고 있다. 2023.2.21 오장환 기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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