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與, 열흘 만에 최고위 재개… 김기현 “설화 송구”

與, 열흘 만에 최고위 재개… 김기현 “설화 송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5-12 00:47
업데이트 2023-05-12 0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진사퇴’ 태영호 1석만 보궐선거
15일 최고위 선관위 구성안 의결
단수후보 가능성… 친윤 당선 유력
유승민 “징계 가볍다” 형평성 지적

이미지 확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사무총장, 강대식·조수진 최고위원, 윤재옥 원내대표, 김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안주영 전문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사무총장, 강대식·조수진 최고위원, 윤재옥 원내대표, 김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안주영 전문기자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로 징계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이 11일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했다. 김기현 대표는 두 최고위원의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의 잇단 설화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해서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윤리위원회에 앞서 자진 사퇴한 태 전 최고위원의 ‘궐위’에 대해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린다. 김 최고위원은 ‘사고’로 처리돼 공석으로 남겨 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헌 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돼 있다”며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오는 6월 9일까지로, 이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15일 최고위에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 조율을 거쳐 단수 후보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교통정리’에 실패하면 복수 후보가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단수로 추천해 신속히 결원을 채우는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총선을 위한 당규도 정리해야 되고 당무감사위도 해야 되고 일정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전국위는 당 지도부, 상임고문,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10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도부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친윤(친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김정재, 송석준, 송언석, 이용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모두 재선 의원이다. 3·8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후보들도 가능성이 있다.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각종 설화로 인한 당 내홍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최고위원 선출 두 달 만에 4명 중 2명이 공석이 되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은 상처를 입게 됐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자진 사퇴라는 길을 택하면 공천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지는 결과”라며 “최고위원 두 명의 유고가 있기까지 조기에 논란을 수습하지 못한 당내 리더십도 아쉽다. 불필요한 혼란과 내상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4대1의 차이 같지만 총선에 출마를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100대0의 차이”라며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치고 3개월은 너무 가볍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2023-05-12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