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고용 늘려도 기업 ‘규제 부담’ 늘지 않게 개선”

규제혁신추진단 “고용 늘려도 기업 ‘규제 부담’ 늘지 않게 개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4-17 16:52
업데이트 2023-04-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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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0억원 규모인 A 기업은 근로자가 50명 정도다. 매출 증대가 예상되어 한명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지만 고용 인원을 한명 더 늘릴 경우 산업재해예방 관련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A기업과 같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한 각종 규제에 따라 기업들이 고용 증대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방안’을 지난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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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피규제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본금, 매출액이 아닌 명확성을 이유로 ‘상시 근로자’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을 활용하는 등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이 됐다.

이에 추진단은 경제 5단체와 관계부처 함께 규제 사례를 발굴한 결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 기준 개선(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50인 이상 늘어도 지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업종의 해외 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인원 기준 완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적용유예기간 도입 등 11가지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된 안을 각 부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고용친화적 규제 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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