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 다시 정상 시행한다

코로나19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 다시 정상 시행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1-17 14:14
업데이트 2023-01-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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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월 2일부터 올해 예비군 훈련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이 3년 만에 정상화된다.

국방부는 2023년도 예비군 훈련을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시행하지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을 재개하는 등 전시 작전계획 시행 능력을 구비하고 임무 수행태세를 높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소집훈련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소집훈련과 원격교육을 하루씩 하는 혼합형 훈련만 실시했다.

예비군 가운데 1~4년차는 동원 지정자는 현역 부대나 훈련장에서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받고, 동원 미지정자는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둔 동미참 훈련을 받는다. 5~6년차 예비군은 안보 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 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 전투기술 숙달에 초점을 맞춘 기본훈련을 실시한다.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 전시 임무에 숙달하는 작계훈련도 연 2회 한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한 조치는 계속 하기로 했다. 출퇴근식 훈련은 지난해 소집훈련 일부 재개를 통해 정상 시행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만큼 문진표 작성과 신속항원검사, 식당 개인별 칸막이 설치 등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마스크는 실내에서 착용하고 실외 훈련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동원훈련은 입소하기 전에 전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도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 추가검사를 한다.

국방부는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기존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는 기존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미이수 과목 수에 따라 소집훈련을 1∼4시간 부여한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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