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새해부터 경제규제엔 재검토 기한 설정

규제개혁위, 새해부터 경제규제엔 재검토 기한 설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2-29 17:31
업데이트 2022-12-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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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고려 기존 규제 정비 늘려갈 예정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새해부터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규제에 대해서만 재검토 기한을 설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규제에 대해 모두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경제환경에 맞게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 11. 25. 뉴시스
또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존 규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도 도입한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연구원 등 규제연구전문기관이 직접 분석에 나서 심사 시 객관적 판단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 ‘중요 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해 개선·철회 권고를 했다. 중요 규제는 연간 규제비용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중요 규제 비율은 전 정부 시기인 2017~2021년 평균 3.7%에서 12.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중요 규제 중 개선·철회 등을 권고하는 비율도 지난 정부 평균(61.9%)보다 15% 높아졌다.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맞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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