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하자”… 野 환노위는 찬반분분

與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하자”… 野 환노위는 찬반분분

손지은 기자
손지은, 문경근 기자
입력 2022-12-06 22:08
업데이트 2022-12-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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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중기 활력 위해 필요”
민주당 일부 의원 공감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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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31일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31일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시행 연장을 압박했다. 관련법 개정이 무산되면 내년부터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성일종(사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1일로 일몰되는 추가연장근로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가 타들어 가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2018년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허용했지만 합의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 간절히, 간절히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지금 중소기업 현장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여야 합의에 따라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영세 사업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추가연장 8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 비해 지금 더 상황이 나빠졌다”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이제 더이상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 입만 여시면 민생, 민생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민생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의 추가연장근로제 최소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지난해 7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7일로 예정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 8명 중 5명(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이 야당 소속이다. 이들이 끝내 법안 상정을 반대하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환노위 관계자는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주 52시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당 정책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 간에도 일몰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는 등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지은·문경근 기자
2022-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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