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이카 전 이사, 승진·계약 특혜주고 3억원대 수뢰” 감사원 수사 요청

“코이카 전 이사, 승진·계약 특혜주고 3억원대 수뢰” 감사원 수사 요청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12-06 17:33
업데이트 2022-12-06 17: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승진·계약 특혜 등을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 전 상임이사 A씨는 조직 내 인사·계약 등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 8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일 A씨에 대해 수뢰 등 3개 혐의로, A씨에게 뇌물을 준 15명(총 2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법 위반이 의심되나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원 이하 금액을 준 7명에 대해선 수사 참고자료만 보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이사장을 대신해 코이카 내부 인사 및 계약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20년 4월 한 대학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그 해 12월 이 교수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당시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해 이들이 서류·면접 심사에서 해당 교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씨는 또 자신의 대학 선배로부터 총 6400만원을 받고 2019년 10월 그를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밖에 있는 실장급 직원으로부터는 2500만원을 받고 근무평가를 조작해 3급으로 승진시켰고, 선호하는 해외사무소에 발령해 달라는 직원 6명에게서 총 87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포착됐다.

A씨는 한 기업 대표가 코이카 개발협력사업과 연계를 제안하자, 2020년 7월 이 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820만원을 받은 뒤 담당자에게 관련 사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코이카가 A씨와 내부 직원들의 금전 거래 논란을 자체 조사하고도 정당한 조치 없이 A씨만 의원면직 처리하며 끝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3월부터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요청은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