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예비군 참석 결석 처리에 “보상 줘도 모자랄 판에 명백한 위법”

권성동, 예비군 참석 결석 처리에 “보상 줘도 모자랄 판에 명백한 위법”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11-11 10:58
업데이트 2022-1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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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성균관대, 예비군 참석 결석 처리 논란
권성동 “예비군·동원 불이익은 명백한 위법”
“국방의무 공짜 취급하면 누가 자부심 갖나”
“대학 당국, 강의실 불법행위 유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3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3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권성동 의원은 11일 최근 서강대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을 결석 처리한 논란과 관련해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며 “보상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는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학문을 탐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모 대학교수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인내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처럼 국방의 의무를 공짜 취급하면 누가 자부심을 갖고 국가를 지키겠느냐”고 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에 대한 불이익은 위법행위”라며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교 이상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때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권 의원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말 못하고 감수한 학생들도 이미 여럿 있을 것”이라며 “대학 당국은 강의실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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