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8.1 오장환 기자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 그러나 ‘악의 평범성’의 자유”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추 전 장관은 “권력자들은 자유‧공정‧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정치 사회적으로 찍힌 사람에게만 유독 지독하게 이지메하듯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서 “일찌감치 거리를 둔 야당과 사회 지성은 침묵하고 묵인함으로써 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은 형 집행 정지를 불허해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다음날은 국민대 교수회가 투표까지 하고도 복붙 표절 논문을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총장 측은 투표 중인 교수들에게 압박성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면서 “교수회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침묵하기로 결의한 셈인데 그럴 거면 뭐 하러 투표를 한다고 호들갑한 것인지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나 대학교수로 이 사회의 특권을 누리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을 무시하고 특권적 행동을 당연시 여기며 밀어붙이는 일이 매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악의 평범성으로 소름 돋게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문제는 대학 입시의 문제였다면 복붙 논문은 가짜 박사와 가짜 교수 신분에 관한 문제이니 죄질이 훨씬 다른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정겸심 교수의 집행정지 불허 결정에는 지성이 침묵하고 복붙논문은 집단지성의 이름으로 추인해 주는 ‘악의 평범성’에 너무도 참혹하여 절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1일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불허 결정을 받았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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