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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18세 하향···본회의 통과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18세 하향···본회의 통과

이혜리 기자
입력 2021-12-31 11:46
업데이트 2021-12-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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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선거에서는 ‘고3 후보’도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든 참석자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선거에서는 ‘고3 후보’도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든 참석자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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