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중등증병상 5000개 추가…중환자 퇴실기준 정할 것”

김총리 “중등증병상 5000개 추가…중환자 퇴실기준 정할 것”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14 17:12
수정 2021-1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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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보건소장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2. 9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김부겸 총리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보건소장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2. 9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도권 병상확보에 협조한 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전날 서울 구로구 미소들병원에서 코로나 중등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장들의 의견을 들은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병원으로부터 현장 애로를 들었다.

김 총리는 “급증한 확진자를 치료하려면 병상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현재 1만4000여개인 중등증 이상 치료병상에 5000개를 추가, 1만9000여개를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상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확보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병상 병목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퇴실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재원 일수에 따라 의료기관 손실을 차등 보상해 치료를 마친 환자가 오래도록 코로나 병상에 머물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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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항체치료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막는 것도 의료대응 부담을 덜어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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