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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압박…“세상 변하는데 정부는 원칙만 고수”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압박…“세상 변하는데 정부는 원칙만 고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11-03 21:56
업데이트 2021-11-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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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코인 과세법 시행
연 250만원 차익에 22% 세금 부과
與 “2023년까지 1년 유예해야”
이재명도 1년 유예에 무게
김부겸 “논의 않고 정부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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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고객센터에서 한 직원이 8000만원을 재돌파한 비트코인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고객센터에서 한 직원이 8000만원을 재돌파한 비트코인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유예에 힘을 실은 데 이어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정부에 1년 유예를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함께 또 하나는 ‘당정 갈등’ 전선이 형성됐다.

민주당은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가상자산 유예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즉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42%라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과세 시점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자 이 후보 측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후 페이스북에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은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는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리 정부는 4년 전과 인식 변화가 없다”며 “과세는 응당 필요한 조치지만,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에 아직 가상자산 관련 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연간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 22% 세율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보는 정부와 달리 민주당은 주식 투자 수익과 같은 금융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기준을 높여한다고 주장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가 2곳뿐이라 과세와 투자자 보호 준비가 덜 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 후보도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1년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 보호기구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정부의 과세 의지는 확고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에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만큼 내년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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