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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돌아선 ‘이대남 표’ 의식했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만지작

與, 돌아선 ‘이대남 표’ 의식했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만지작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1-02 21:58
업데이트 2021-11-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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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과세당국 겨냥 “무소불위 권력”
박완주 “당에서는 연기 방향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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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 모두 20대 남성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관심이 높은 정책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겨냥해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 의견은 무시한 채 한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 행위”라며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욱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실효성 문제가 있어서 당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하자고 한다”며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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