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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재명 구하기? 원론적 발언?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재명 구하기? 원론적 발언?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21 14:09
업데이트 2021-10-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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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까운 사람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발언 해명
보도설명자료 통해 “원론적 발언” 진화 나서
야당, “여당 출신 위원장의 이재명 구하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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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가까운 사람의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해명에 나섰다.

전 위원장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을 문제삼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야당 측은 여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하룻만인 21일 보도설명자료 형식으로 ‘원론적 발언일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친한 관계일 때 무료 변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공익소송이나 지인 등에 대한 무료 변론을 한 경험이 있다는 설명까지 붙였다.

하지만 보도설명자료에 적시된 대로 국회에 출석한 전 위원장이 야당 질의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따른 원론적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입법부, 특히 야당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유력후보 봐주기와 눈치보기 논란도 일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청탁금지법 원칙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위원장의 답변은) 충격적”이라면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지키느라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데, 권익위원장이 가까운 사람은 무료 변론 몇억짜리 해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재명 지사 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심하고 편파적”이라고 꼬집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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