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주당 대선후보된 이재명, 지사직 사퇴는 언제

민주당 대선후보된 이재명, 지사직 사퇴는 언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10 19:40
업데이트 2021-10-10 2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 및 3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 10. 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 및 3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 10. 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지사직을 중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이 후보는 대선 90일 전인 12월 9일까지만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된다. 그러나 대선 레이스에 집중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11월초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남은 민선 7기의 경기 도정은 행정1부지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이 후보의 대선 캠프는 지난 6일 “이 지사가 올해 국감에 예정대로 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감을 마치고 이달 말 지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도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당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일각에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감 전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제로베이스에서 지사직 사퇴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4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경기도지사 보궐선거도 가능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 경기도는 행정1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에서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후 3년 가까이 도청을 떠났다가 지난 8일자로 다시 부임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