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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사법원 폐지’ 이제 첫발 뗐는데...시작부터 험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이제 첫발 뗐는데...시작부터 험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23 21:56
업데이트 2021-08-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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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4분과 의결 내용
국방부, 국회 보고자료에 누락
4분과 위원장, 23일 입장문 내
“활동 취지 상당히 곡해 판단”
전체회의 통과돼야 권고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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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업무보고 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8.20 연합뉴스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논의 중인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를 놓고 시작부터 잡음이 발생하면서 험난한 미래를 예고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분과위 의결→전체회의 상정→의결→국방부 권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중 첫 발을 뗀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민관군 합동위원회 활동 현황’을 첨부하면서 분과 차원의 의결 내용을 생략했다. 4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검토한다며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사항 검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 논의’라는 주석을 달았을 뿐이다.

언론에도 공개되는 자료에 분과 의결 내용을 쏙 뺀 채,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집어 넣은 것은 ‘왜곡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국방부는 이 자료 맨 마지막에 “민관군 합동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해 병영 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써놓았다. 국방위 회의 전후로 의원들에게 별도 설명을 했더라도 향후 이를 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방부의 의도가 어떻든, 고의 누락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주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위 이튿날인 21일 4분과 위원 2명이 사의 표명을 했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에 불만을 품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종대(전 국회의원) 4분과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의결된 군 사법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선 “일부 위원의 우려와 반대 의견은 부대 의견으로 첨부했다”면서 “전체 합동위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혁의 의지가 재확인되고, 합리적으로 의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말 하는 박은정 공동위원장
인사말 하는 박은정 공동위원장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6월 28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28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민관군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개선안이 통과되더라도 권고안으로서의 효력에 그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합동위의 권고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방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날 각군 참모총장을 불러 대책회의를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22일) 회의는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군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군무 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에 대해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성폭력상담소는 공동성명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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