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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주역…기자·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주역…기자·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8-19 17:30
업데이트 2021-08-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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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집중비판 받은 김의겸
고발·탐사 보도 위축 우려 여전
김의겸 “언론인 경험 살려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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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2021.8.19 연합뉴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강행 처리의 주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뽑혀 여당 몫 기능을 하는 ‘꼼수’를 통해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대하는 법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을 집중 비판했다.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이 지나가자 “김의겸 의원님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2013년에는 언론인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며 언론의 자유를 외쳤지만, 이번에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김 의원은 ‘선택적 언론의 자유’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이 비판을 받은 이유는 전날 열린 안건조정위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숙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여야 동수(각 3명)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권 성향인 김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해 ‘4대2’를 만들어 안건조정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숙의 절차를 무력화시켰다.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보도를 주도한 그는 올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를 승계하면서 “일선의 현장 기자들과 존중받는 언론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고발 보도와 탐사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달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매출액의 1만분의1에서 1000분의1까지로 할 수 있다”며 하한선을 두자는 의견을 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이 말하는 ‘알박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자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언론인으로 재직했던 경험을 살려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의 우려에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수정안을 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이자 문체위 소속인 김승원 의원, 윤호중 원내대표 등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의 주역들로 꼽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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