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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선별진료소 의료진에 ‘쉼터’ 제공한 대전소방 격찬

문대통령, 선별진료소 의료진에 ‘쉼터’ 제공한 대전소방 격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7-23 14:01
업데이트 2021-07-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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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참모회의서 “적절한 조치”
“업무 지장 없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
자녀유족보상금 수급 연령 상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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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위한 쉼터
의료진 위한 쉼터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2일 오후 대전소방본부가 휴식공간이 열악한 대전 중구 한밭종합체육관 임시선별진료소 인근에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를 현장에 배치, 의료진들이 재난현장 회복지원버스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밭체육관 임시선별진료소에 배치된 재난현장 회복지원차는 소방대원들이 대형재난 현장에서 장시간 동안 활동 시, 현장에 배치해 출동대원의 피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임시쉼터 버스다. 2021.7.2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폭염으로 업무 과부하가 걸린 야외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회복지원차량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라며 격찬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참모회의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이라며 아이디어를 낸 대전소방본부를 치하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소방회복지원차량은 대형버스 내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차량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천안함 전사자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전날 국가보훈처도 자녀유족보상금 지급 연령(만18세)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자녀유족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2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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