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오세훈, 내곡동 땅 위치도 모른다? 또 거짓말”

고민정 “오세훈, 내곡동 땅 위치도 모른다? 또 거짓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16 13:22
수정 2021-03-16 1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보에 버젓이 땅 지번까지 게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내곡동 땅 위치도 모른다’고 해명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또 거짓말한다”고 일침했다.

16일 고 의원은 논평을 내고 “오 후보가 오늘 페이스북에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이라면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관보에 버젓이 땅 지번까지 게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 측에서 제기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이라며 “2006년 7월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구시대적 혼탁선거로 오염시킨다면 천준호, 고민정 의원은 물론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관보에 땅 지번까지 게재돼있다”고 오 후보의 해명을 반박하며 “계속된 거짓해명은 또 다른 거짓을 낳을 뿐이다. 오늘의 해명이 더 큰 쓰나미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페이스북 캡처
오세훈 페이스북 캡처
앞서 오 후보는 자신의 시장 재임 중 처가의 강남구 내곡동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며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처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며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는 “2006년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구 지정이 최종 확정된 시기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이다.

오 후보는 “분명한 것은 2006년 7월 시장 취임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시장 재직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에서도 서울시는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