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與, 징벌적 배상 3월 내 입법…“정상 언론이면 걱정 안해도 돼”

與, 징벌적 배상 3월 내 입법…“정상 언론이면 걱정 안해도 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0 13:45
업데이트 2021-02-10 13: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늦어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계획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언론개혁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기대 간사, 노웅래 단장, 최인호 부단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언론개혁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기대 간사, 노웅래 단장, 최인호 부단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기성 언론사와 포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액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명백한 왜곡”이라며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1인 미디어, 포털을 포함한다는 대원칙하에 입법을 한다”고 밝혔다. 처리 일정과 관련해선 “2·3월 임시국회는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것은 3월 임시국회로 이어진다”며 늦어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