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정순 의원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여야는 2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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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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