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이해하자는 설훈

“추미애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이해하자는 설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0 13:49
업데이트 2020-09-10 13: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김도읍 의원 ‘국방부 문건’ 공개
상사 계급 지원반장이 면담한 기록
군의관 소견엔 “10일간 병가 요청”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문제와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국방부 문건’에 대해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 이야기는 장관 부부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며 “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정식적인 절차로 한(민원을 넣은) 게 아니냐.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내냐”라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무릎 수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병가(총 19일)를 쓰고 한 차례 개인 휴가(3일)를 연속해 쓴 데 대해서도 “무릎 수술인데 금방 낫지를 않지 않으냐”며 “절차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시비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설 의원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6~7만 군인 중에 무릎 아픈 사람이 한둘이겠냐. 그 사람들 전부 외부에 나가서 치료를 받겠느냐. 그게 특혜”라고 묻자 “대한민국 육군 군인 중에서 무릎 아픈 군인이 그렇게 많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설 의원은 “젊은 군인들이 무릎 아픈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아주 특별한 경우”라며 “(서씨는) 밖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허락을 받고 나갔다. 규정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이 “보통 군인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거듭 지적했지만, 설 의원은 “보통 군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또 “(서씨는) 입대하기 전에도 삼성중앙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입대해서도 그 병원에서 수술했다”며 “이걸 상성중앙병원에서 수술하려고 그러지 누가 군 병원에서 하려고 하겠나. 그럴 수 있는 합법적인 게 있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수술은 끝났지만 그 뒤에 군에 가서 복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으냐”며 “병가를 더 내려다가 안 된다고 해서 개인 휴가를 썼는데 황제휴가라는 건 엉터리 중의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설 의원은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의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을 보면 하나도 안 통한다. 물론 추 장관이 강경하게 대응하니까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겠나. 나는 그걸 처절히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방부 문건엔 “추미애 아들, 부모님이 병가 민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를 통해 민원을 직접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서씨의 부대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100% 확실하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 상단에는 추 장관 아들 서씨가 복무할 당시 해당 부대에서 근무한 간부들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다. 중간 이후에는 2017년 서씨가 두 차례 병가를 낼 당시 면담한 기록 등이 적혀 있다. 출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으로 기재됐으며 면담자는 ‘지원반장 상사 이○○’로 돼 있다.

2017년 4월 12일 ‘1차 병가’ 면담에선 “우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민간병원),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군의관)는 등의 소견이 담겼다. 그간 서씨 측은 ‘군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든 질환’인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에는 논란이 된 ‘국방부 민원’ 관련 내용이 담겼다.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라는 제목 아래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 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기재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