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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미흡”…외교부에 개선 권고

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미흡”…외교부에 개선 권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3 11:04
업데이트 2020-09-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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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방송(뉴스허브)이 지난 25일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2020.7.28  뉴스허브 캡처
뉴질랜드 방송(뉴스허브)이 지난 25일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2020.7.28
뉴스허브 캡처
가해 한국 외교관에도 결정문 발송
피해자 구제·보상 관련 내용 담긴 듯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교부 등에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3일 인권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인 외교관 A씨, 다른 피진정인인 외교부에 결정문을 각각 발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2일 접수했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외교부에 보낸 결정문에는 “사건 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적절한 대응 조치를 권고하고 관련 매뉴얼을 수정·보완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관 A씨에게 보낸 결정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와 보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외교부와 A씨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에 이행 계획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근무하다 귀임 명령을 받고 지난달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최근 외교부에 들러 귀국보고를 했지만, 추가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대사관 남성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현지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우리나라 인권위에도 진정을 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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