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동영상’ 떠돌자…고민정 “가짜 영상 제작자 고소할 것”

‘고민정 동영상’ 떠돌자…고민정 “가짜 영상 제작자 고소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07 00:03
수정 2020-08-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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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2020.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2020.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자신을 지칭한 가짜 영상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정이라는 제목의 가짜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영상은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언급한 가짜 영상은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발생한 전직 시의원 간 불륜 폭로 사건을 다룬 동영상이다.

그는 “영상 제작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민정 동영상’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고 썼다. 또 “포털에 (가짜 영상과) 관련한 ‘고민정 의원’ 연관 검색어와 영상 삭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에는 ‘좌파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에서 개망신’ 등 허위사실을 표기한 자막이 붙어 있다고 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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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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