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동영상’ 떠돌자…고민정 “가짜 영상 제작자 고소할 것”

‘고민정 동영상’ 떠돌자…고민정 “가짜 영상 제작자 고소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07 00:03
수정 2020-08-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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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2020.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2020.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자신을 지칭한 가짜 영상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정이라는 제목의 가짜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영상은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언급한 가짜 영상은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발생한 전직 시의원 간 불륜 폭로 사건을 다룬 동영상이다.

그는 “영상 제작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민정 동영상’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고 썼다. 또 “포털에 (가짜 영상과) 관련한 ‘고민정 의원’ 연관 검색어와 영상 삭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에는 ‘좌파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에서 개망신’ 등 허위사실을 표기한 자막이 붙어 있다고 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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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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