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박원순 가해자 취급, 사자 명예훼손이다”

진성준 “박원순 가해자 취급, 사자 명예훼손이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3 11:10
수정 2020-07-13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른 데 대한 비판을 두고 “박 시장이 가해자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서 박 시장 가까이서 일했다.

진 의원은 “판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적절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차분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현직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치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장례식 자체를 시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배경이라고 얘기되는 고소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온라인 분향소에 10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현장 빈소나 분향소에 찾은 시민만 수만명인데 이들에 대한 모독이자 모욕”이라고 했다.

이어 진 의원은 “피해 호소인이 얘기하는 바도 물론 귀 기울여 들여야 한다. 조문을 한다든가 애도를 표하는 일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타계한 상황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의 변호인이 박 전 시장의 장례식이 끝난 뒤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변호인 A씨는 “박 시장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직원이었던 박 시장의 전 여비서는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박 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