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선출직 공무원 형사구속시 보수·수당 전면금지 법안 발의

서범수, 선출직 공무원 형사구속시 보수·수당 전면금지 법안 발의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7-10 10:52
수정 2020-07-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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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형사 구속될 시에도 계속 지급받던 보수와 수당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속되면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된 기간에도 각종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공무원 보다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법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해 구속 기간 보수,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패키지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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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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