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급여 30% 반납”…국회 제한 조치 단계적 완화

문 의장 “급여 30% 반납”…국회 제한 조치 단계적 완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05 10:01
수정 2020-05-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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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제한 조치 단계적 완화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조건부 개방
공채 필기시험 일정도 확정
문의장 등 “급여 30% 반납”
4일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하던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정부가 전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의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며 “오는 6일부터 2주간 단계적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한 뒤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의 경우 수용 정원의 50%로 참석자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등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의정연수원은 이달 말부터 지방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한다.

국회 공무원 공채를 위한 필기시험 날짜도 조정해 확정했다. 8급 공채 필기시험은 다음 달 6일, 입법고시 1차 시험은 다음 달 27일 각각 시행한다. 감염 방지를 위해 시험 전후에는 시험장 방역을 실시하고, 수험생 체온 측정·입실 인원 축소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국회 도서관·헌정기념관 이용과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2주의 추가 유예 기간 뒤 개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용객 밀집 등을 고려해 제한 조치 해제가 보류됐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올해 4월분부터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설명했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회 연가보상비·단기 교육훈련 예산 등 약 74억 원을 감액 조정했다. 21대 국회 개원 준비 예산을 20대 소요된 61억8000만원 대비 41.2% 수준인 25억8000만원으로 절감 편성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 집행하고 있다. 3차 추경 등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재원 마련 계획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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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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