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울신문은 2020년 3월 9일자 “양기대 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제목의 기사에서 양기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중부투데이의 김 모 기자를 고소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중부투데이의 김 모 기자는 “양기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이에 대해 인터넷 중부투데이의 김 모 기자는 “양기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작·왜곡·허위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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