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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