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토] 헝가리서 한국인 33명 탑승 유람선 침몰… 7명 사망·19명 실종 신성은 기자 기자 입력 2019-05-30 10:41 수정 2019-05-30 15:1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9/05/30/20190530500035 URL 복사 댓글 0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최소한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현지시간) 밤 9시께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던 ‘허블레아니’ 유람선이 헝가리 의회와 세체니 다리 사이에서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침몰한 유람선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다고 우리 외교부와 헝가리 국영 M1 방송이 전했다.우리 외교부는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으며,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AP·AFP·EPA·로이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