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후 이낙연 총리와 조국 민정수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6.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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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합의문 서명식 이후 브리핑에서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문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두 장관(법무부·행안부)이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정식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권조정에 관한 대국민담화에서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길 바란다”며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