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만찬에 동석한 北리설주…정상국가 과시 의도

특사단 만찬에 동석한 北리설주…정상국가 과시 의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1:08
수정 2018-03-06 1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적 행사에 이례적 등장…최근 호칭도 ‘동지’서 ‘여사’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5일 저녁 이뤄진 김 위원장과 대북특별사절단과의 만찬에 참석해 눈길을 끈다.
이미지 확대
대북특사 만찬 참석한 리설주
대북특사 만찬 참석한 리설주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오른쪽)와 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와 환담하고 있다. 2018.3.6
6일 조선중앙통신이 배포한 만찬 사진을 보면 리설주는 옅은 분홍색 정장 차림으로 김 위원장 오른편에서 참석자들과 다 같이 웃고 있는 모습이다.

특사단과의 만찬 같은 외교 관련 행사에 김 위원장과 리설주가 동반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리설주는 국내 행사에는 빈번하게 등장했지만 외교 무대에 얼굴을 비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김 위원장 집권 후 7차례 이뤄진 외국 사절과 면담에서 리설주의 이름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2015년 9월 쿠바의 ‘2인자’ 미겔 디아스 카넬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이 방북했을 때가 유일하다.

당시 리설주는 쿠바 대표단 일행을 위해 열린 축하공연에 김 위원장과 나란히 참석했다.

리설주는 2013년 2월 미국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방북했을 때 농구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2012년 8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의 환영 만찬에 김 위원장과 참석했다는 보도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로드먼이나 겐지는 특별한 외교적 목적 없이 개인적 사유로 방북한 인사들이다. 남한의 특사단과 김 위원장의 만찬장에 동석한 리설주가 더욱 눈에 띄는 이유다.

리설주의 만찬 참석은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강조하기 위한 선전의 하나로 보인다. 외국 대표단이 오면 으레 국가수반 부부가 만찬을 열어 환영하는 서방의 방식과 같은 것이다.

북한은 최근 리설주의 호칭을 ‘동지’에서 ‘여사’로 바꾸면서 이런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북한 매체는 지난달 8일 평양에서 열린 이른바 ‘건군절’ 열병식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측과 외국 정상의 부인을 지칭할 때 쓰던 ‘여사’ 호칭을 리설주에게 처음 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상적인 외교를 하는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부인을 거의 공개하지 않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리설주를 공개하고 현지시찰을 포함한 국내 일정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일이 잦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넷째 부인인 김옥이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지만, 대외적으로 행사에 참석할 때는 국방위 과장 등의 직함을 사용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