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예타권)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통합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과기정통부에 R&D 예타 권한을 줘 예타 검토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는 한편 R&D 투자를 결정 할 때 ‘경제성’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최종 법안은 원안에 비해 예타 권한이나 지출 한도 설정 등 핵심 사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과 법안을 보면 예타권은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에서 사실상 ‘위탁’ 형태로 받아 수행하도록 수정됐다. 여기에는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의 예타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예타 방법과 절차를 기재부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덧붙여졌다. R&D 예산 총지출 한도를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공동 설정하는 방안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아예 삭제됐다.
국가 R&D 예타권한은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이 업무를 했는데, 경제성만 지나치게 평가하고 심의과정이 평균 2년으로 길어 투자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R&D 특수성과 전문성도 간과되기 일쑤였다.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이 분야 혁신을 가속한다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안은 모두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통합 자문회의는 내년 4월 정식 출범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통합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과기정통부에 R&D 예타 권한을 줘 예타 검토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는 한편 R&D 투자를 결정 할 때 ‘경제성’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최종 법안은 원안에 비해 예타 권한이나 지출 한도 설정 등 핵심 사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과 법안을 보면 예타권은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에서 사실상 ‘위탁’ 형태로 받아 수행하도록 수정됐다. 여기에는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의 예타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예타 방법과 절차를 기재부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덧붙여졌다. R&D 예산 총지출 한도를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공동 설정하는 방안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아예 삭제됐다.
국가 R&D 예타권한은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이 업무를 했는데, 경제성만 지나치게 평가하고 심의과정이 평균 2년으로 길어 투자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R&D 특수성과 전문성도 간과되기 일쑤였다.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이 분야 혁신을 가속한다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안은 모두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통합 자문회의는 내년 4월 정식 출범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