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권 확보 사실상 실패

과기정통부, R&D 예산권 확보 사실상 실패

입력 2017-12-29 23:35
수정 2017-12-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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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예타권)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통합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과기정통부에 R&D 예타 권한을 줘 예타 검토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는 한편 R&D 투자를 결정 할 때 ‘경제성’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최종 법안은 원안에 비해 예타 권한이나 지출 한도 설정 등 핵심 사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과 법안을 보면 예타권은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에서 사실상 ‘위탁’ 형태로 받아 수행하도록 수정됐다. 여기에는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의 예타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예타 방법과 절차를 기재부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덧붙여졌다. R&D 예산 총지출 한도를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공동 설정하는 방안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아예 삭제됐다.

 국가 R&D 예타권한은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이 업무를 했는데, 경제성만 지나치게 평가하고 심의과정이 평균 2년으로 길어 투자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R&D 특수성과 전문성도 간과되기 일쑤였다.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이 분야 혁신을 가속한다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안은 모두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통합 자문회의는 내년 4월 정식 출범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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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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