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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무원 3015명 징계…성추행 등 품위손상 67%

작년 공무원 3015명 징계…성추행 등 품위손상 67%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8-13 22:46
업데이트 2017-08-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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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명 늘어… 파면·해임 285명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65만 149명 가운데 301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자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 497명 늘어났으며 특히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13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은 지방직 37만 1253명, 입법·사법·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 104만 6487명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1만 9544명 퇴직했고, 이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로 인한 퇴직자가 285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전체의 67.4%(2032명)로 가장 많았다. 술자리 폭행 등과 같은 음주 소란 행위, 음주운전, 부적절한 이성관계, 성추행, 도박, 교통신호 위반 등 각종 사건에 연루돼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 299명, 직무유기 및 태만 154명, 금품·향응수수 123명, 공금 횡령 39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자는 2010년 419명, 2011년 368명 이후 2012년부터 100명대에 머물고 있지만,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자는 해마다 10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각종 사유로 지난해 파면당한 공무원은 126명(전체 징계자의 4.2%), 해임은 159명(5.3%)으로 집계됐다. 파면자는 31명, 해임자는 91명이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았다.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파면된 공무원은 32명, 해임된 경우는 17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가벼운 징계인 견책(1152명) 또는 감봉(1000명)을 받았으며, 중징계인 강등(92명)이나 정직(486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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