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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美무기, 비용도 美가 내야”…黃대행, 마지막 간담회서 선 그어

“사드는 美무기, 비용도 美가 내야”…黃대행, 마지막 간담회서 선 그어

박찬구 기자
입력 2017-05-04 22:32
업데이트 2017-05-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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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기록물 봉인 논란 “임기 만료전에 안 넘기면 불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과 관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무기를 쓰는 나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사드 체계를 운용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별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는 미국의 무기이고, 사용도 미국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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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왼쪽)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 안보리 이사국 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악수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황교안(왼쪽)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 안보리 이사국 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악수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그는 “이번 경우에는 한미간에 공동실무단을 만들어서 몇 개월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미국이 재협상 얘기를 하는데 아직 배치도 완전히 안 됐는데 무슨 재협상을 하나. 미국이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으니까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행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은 임기 만료 전에 국가 기록보존소에 넘기는 게 원칙이며, 이를 어기면 불법”이라며 “왜 제가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하겠는가. 법조인 출신은 고의로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 필요하면 법에 따라 국회 의결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봉인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그런 문제로 기록이 공개된 선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이후 거취와 관련해 “대선이 끝나면 가급적 빨리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준비기간 없이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국정 공백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기 당선인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감안하되 기본적으로 조속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면서도 “지금까지 워낙 위중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지금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고, 시간을 조금 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앞서 황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선을 전후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대응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달라”며 “선거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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