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지원 대표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트위터에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선관위, 박지원 대표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트위터에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4-13 18:35
업데이트 2017-04-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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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3일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게 돼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적어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여심위는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 촉구 18건 등 총 32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기타 1건 등이 포함됐다.

 여심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선거여론조사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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