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과 함께 사라진 與

朴대통령과 함께 사라진 與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3-10 21:06
수정 2017-03-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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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없다면 여당 개념 없어지는 것”
‘원내 5당체제’… 국회 운영 차질 전망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제 국회는 여당이 없는 원내 5당 체제가 됐다. 여당 소속의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여당 지위를 잃으면서 집권당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과거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탈당해 집권여당이 사라진 적은 있지만, 탄핵으로 여당이 없어진 경우는 처음이어서 국회 운영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여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없다면 여당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여(與) 4야(野)’ 체제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당 체제’로 바뀌게 됐다.

여당이 없어짐에 따라 기존 여당인 한국당이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입법부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권당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만큼 공식적인 당정협의회도 이어 갈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 측 설명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는 할 수 없지만, 정책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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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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