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기문, 서민 코스프레로 대통령 못돼…박근혜 2기 불과”

민주 “반기문, 서민 코스프레로 대통령 못돼…박근혜 2기 불과”

입력 2017-01-15 11:44
수정 2017-0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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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사기·23만불 수수 의혹 명백히 해명해야…치국前 수신제가부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후 행보를 비판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반 전 총장이 이명박 정권 인사 등 구시대 인물로 채워진 진용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허울 좋은 정치 교체, 어설픈 서민 코스프레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특히 반 전 총장이 12일 귀국 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을 언급한 점과 관련해 “과거 위안부 협상을 ‘비전을 갖고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찬양했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스스로 한 말조차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고 부패와 무능,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반 전 총장의 행보는 ‘박근혜 2기’, ‘MB 시즌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또 “진보적 보수주의자로 자임하는 반 전 총장은 국민적 검증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는 동생과 조카의 사기 의혹, 박연차 회장의 23만 달러 수령 의혹도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면서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국제적 평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우리 당 유력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생과 조카가 뇌물사건에 연루됐다면,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면서 “치국하기 전에 수신제가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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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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