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朴대통령 9.9%… 민주당도 30.5% 동반 하락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朴대통령 9.9%… 민주당도 30.5% 동반 하락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1-17 18:18
수정 2016-11-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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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14~16일 지지율 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추미애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제안과 뒤이은 철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4~16일 전국의 성인 1525명을 대상으로 주중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9.9%로, 전주에 비해 1.6% 포인트 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리얼미터의 조사로는 처음이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2.0% 포인트 상승한 85.9%를 기록,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도 1.0% 포인트 하락한 18.2%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1.5% 포인트나 떨어진 30.5%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새누리당은 지도부 대책회의가 3원화되는 등 극심한 내홍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30대와 40대 중도층의 이탈을 보였다”면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추미애 대표의 양자 영수회담 제안과 당내·야당 반발로 인한 철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탈층을 흡수하면서 1.7% 포인트나 오른 17.0%로, 2위인 새누리당을 바짝 추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도 1.5% 포인트 오른 7.7%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주자 중에서도 다른 상위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18.4%)만 1.4% 포인트 하락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2% 포인트 오른 18.4%로, 2주 연속 상승해 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줄이며 2위를 유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7% 포인트 오른 11.9%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5% 포인트나 오르며 1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시장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 1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6.0%), 손학규 전 경기지사(4.2%), 오세훈 전 서울시장(3.8%), 안희정 충남지사(3.4%),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3.2%),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2.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방식과 관련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8.2%에 달해 서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15.3%)을 훨씬 상회했다.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 혹은 탄핵을 요구한 응답자가 전체의 73.9%에 달해 전주에 비해 13.5% 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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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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