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북한인권법 시행돼도 제3국 거주 탈북민은 지원 못 받는다

북한인권법 시행돼도 제3국 거주 탈북민은 지원 못 받는다

입력 2016-07-28 09:47
업데이트 2016-07-28 09: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원대상 北거주 주민으로 한정…당국자 “야당 반대 때문에도 쉽지 않아”

오는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더라도 북한에서 탈출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이 제3국 소재 탈북민을 보호,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북한인권법 제3조에 (지원대상인) 북한 주민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법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제1조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라고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3조에선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탈북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은 북한인권법의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통일부에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직속조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각각 설립된다.

연간 예산 250억 원, 인력 50여 명 규모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NGO 지원과 관련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을 보호, 지원하는 단체들을 북한인권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꼽혔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12명인데 여야 추천이 각각 5명, 정부 추천이 2명”이라며 “야당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3국 탈북민 지원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이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의 한국행을 도와주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기획 탈북’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가 설립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중국과 동남아 등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의 한국행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하게 되면 외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 당국자는 제3국 소재 탈북민을 보호, 지원하는 북한인권단체들도 북한인권재단이 도와줘야 한다는 관련 단체의 요구에 대해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 할 수는 없다.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