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폭행사건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한다

軍, 폭행사건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한다

입력 2016-05-19 13:23
업데이트 2016-05-19 1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군형법 개정안 통과

군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부대 간부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종용해 폭행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작년 6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병영 구타와 가혹 행위를 근절하고자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군형법상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국방부는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은 창군 이래 지속해온 악·폐습임에도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제대로 근절되지 못했다”며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부들의 합의 과정 관여로 인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을 통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장병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며 지휘관이 아닌 간부도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병사의 경우 묵인·방조를 하면 분대장은 영창이나 휴가 제한, 일반 병사는 휴가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 행위 근절은 병영문화혁신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과 훈령 개정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