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동개혁법 19대 내 처리” 이기권, 3당 지도부에 호소

“노동개혁법 19대 내 처리” 이기권, 3당 지도부에 호소

입력 2016-04-18 22:56
업데이트 2016-04-18 23: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3~4년 뒤에 16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이런 ‘청년취업애로계층’은 이미 117만명에 달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3당 지도부에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총선이 끝난 만큼 19대 국회 종료 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3당 지도부에 노동개혁 입법 취지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여당은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 입법에 집중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법안은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 장관은 총선 후 정치권 일각에서 파견법과 다른 법안 3개를 분리 처리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 3당 지도부에 법안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청년층의 인구 구조학적 특성 때문에 3∼4년간 청년취업애로계층이 40만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년 직접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해 마련한 기업의 추가 재원으로 대기업부터 청년 채용을 확대하도록 요청하고 정년 60세 도입에 맞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과 오는 9월에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기업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직업 훈련 계획도 9∼10월 발표한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4-19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