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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입력 2016-01-23 21:31
업데이트 2016-01-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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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등 남은 쟁점법안·선거구 획정 내일 다시 논의‘지역 253+비례 47’ 선거구案 원칙 합의…노동법 연계 이견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그동안 여야간에 의견이 맞섰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지난 21일 여야 합의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두 법안이 합의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한 지 205일만에, 북한인권법(2012년 6월 1일 접수)은 1천338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이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쟁점법안은 오는 24일 오후 3시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인 대·중소기업상생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법 일부 조항과 약사법·건강보험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야당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그렇게 될 경우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맞서 24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모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 여당은 국정원에 유엔이 지정한 31개 테러단체와 테러위협 인물 등을 대상으로 정보수집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을 반대했다. 다만 여야는 테러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에 대해선 합의했다.

여야는 애초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기간제법 외에 나머지 노동개혁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절충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더민주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이 노동법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문제는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253명으로 현재보다 7명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으로 줄이기로 원칙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경제활성화·노동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먼저 합의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야당 입장이 맞서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 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소수정당을 위한 최소의석수 보장 등 선거제도는 20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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